정부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 계획 마련과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등 바이오헬스 관련 킬러 규제 6개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9월 13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상시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간(’25~’28)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비 290억원 반영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개발 全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와 특허 등 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AI·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