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지난 8월 29일 개소 1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상담센터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적극적 운영을 주문했으며,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원 등의 인권 인식 제고, 각 협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대 근무자가 많은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상담시간·횟수를 조정하고 챗봇(카카오톡 채널), 비대면 상담 등 상담 방법을 다양화하며, 피상담자 중심의 상담센터로의 전환과 청년정책 등 사회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센터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다 같이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상담센터는 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유선 상담은 상담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상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으로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상담은 8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다.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