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6일부터 내년인 2023년 1월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 실태조사’였으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대상 항목으로는 2023년에 시행 예정인 611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신의료기술 61개 항목을 합해 총 672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고를 실시한다. 이어 정부는 2024년부터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