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27일까지 2주간 2단계로 완화돼 연장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가 추가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결정은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접적 제한 일부 방역 조치 조정 및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