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저소득층의 진료 제한 유발하는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부작용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역차별 사례 심각하다며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등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상한일수(연장승인)를 초과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기관(의원급)을 선택해 이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타의료기관 진료시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22일 배포자료를 통해 “그러나 제도의 도입 취지인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며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이용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부분에 있어 환자의 편의보다는 행정적 요식에 해당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