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정부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신용불량자’가 돼가고 있다. 정부가 예방접종을 위탁한 의료기관에 수개월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관행은 올해도 반복됐다. 경기도 양주시는 9월 시행된 국가예방접종 건부터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접종비 지급이 미뤄진다고 통보한 것이다. 민간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불릴 상황이 행정편의라는 이름 아래 당연시되고 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전국 다수의 보건소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접종비 지급을 또 미루게 될 것이다. 1년 중 3~4개월, 전체 접종의 1/3 기간 동안 의료기관은 국가의 ‘외상 접종’을 떠맡고 있다. 보건소들은 “예산이 소진되어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지급이 어렵다”며 해마다 같은 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관행일 뿐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예방접종비용은 인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예산 부족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