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앱 ‘솔닥’을 통해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를 판매한 업체의 경영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의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비대면 진료앱 업체 아이케어닥터의 경영진들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아이케어닥터는 지난 2022년 7월경 휴대폰 비대면 진료앱 솔닥(soldoc)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면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로 무료배송받을 수 있다고 게시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행위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마치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과 전문의약품 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3항과 제6항의 1을 어긴 불법행위로 판단,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철저히 의학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 건강 상태에 맞게 각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해야 한하며, 비대면 진료는 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앱 개발사 A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3일 A가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다이어트 약으로 광고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 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해서는 안되는 절대 금기인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 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성 위부전마비(당뇨병으로 인한 위장관 합병증) 환자의 경우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는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의약품임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삭센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조차 없이 삭센다가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삭센다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