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임상의사(주치의)가 암으로 진단하더라도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법 리뷰’를 통해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 관련 분쟁해결기준’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공개했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 암종의 경우 종양의 병리학적 형태는 제자리암에 해당하지만 임상적으로는 방광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제자리암은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점막의 상피세포층에 국한해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악성종양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암보험 상품에서는 제자리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보다 소액의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섬 암종’(D09.0)은 방광의 종양 세포가 점막고유층이나 점막근층까지 침범하지 않고 점막의 상피세포층에만 국한돼 있는 상태로, 병리학적으로는 제자리암에 해당하나,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방광암으로의 진행 가능성과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광암’(C67)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 경우 보험사로서는 제자리암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