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건보공단 공표용 여론조사 심의 거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간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지를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2019년)”,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20년)”라며 재정부담 언급없이 혜택만을 강조해 긍정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기까지 했다.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지만, 사실상 좋은 점만 열거하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