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의료인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등의 12개 분과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 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해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질병관리청에서 개발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추가할 때마다 매년 대한의학회로부터 지침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 신뢰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질병관리청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