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의사가 탑승하는 ‘119헬기 이송체계’ 실시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소방청이 최근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 이송체제’가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응급환자 발생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키고,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 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우선적으로 출동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소방 응급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 차원에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 모색이 추진됐고, 해결책으로 ‘119Heli-EMS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