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백’을 말하면서 ‘10년 뒤 효과’만 내세우는 것이 정책 설계입니까? 본 협의회는 어제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공백과 교육·수련 여건 악화가 ‘지금 현재’ 진행형임을 국민 여러분께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최소 10년 뒤에야 나타나는 양성규모(정원) 중심 대책만 제시한다면 원인과 처방의 시간축이 맞지 않습니다. 공백은 지금인데, 그 사이의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의 추계 자료에서도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잉여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공백이 지속된다면, 현재 문제는 의사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유인·근무환경·법적 부담·전달체계 등 구조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가 “오늘 회의는 정원만 논의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원 결정을 ‘현재 공백’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공백을 줄이는 조치는 ‘추후’로 미루겠다는 말이 돼 정책의 정합성이 무너집니다.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수가)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법률·배상 지원 포함) ▲전달체계 및 수련 인프라 개선이 먼저 패키지로 추진돼야 합니다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2020년의 9.4 의정합의를 무참히 깨어버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으로 인해 비롯된 의료농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고,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7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