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보건의료 제도 전반에 손질을 가하는 법안을 쏟아냈다. 현장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7건의 제안 현황이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실손보험 실태조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을 담은 개정안들이 잇따라 제출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인터넷에서 전자담배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청소년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6을 신설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 및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비 경감 필요성과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 보장은 의료서비스 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