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신뢰받으려면 중윤위 징계 강화해야”
의협 중윤위에 보다 큰 징계 권한을 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회원자격정지 3년인 징계 수준을 영구제명, 면허정지까지 대폭 높이고고, 이를 통해 의사 직업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윤위는 현재 의사 직역에서 자율규제를 실행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자율규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업, 즉 프로페션인지 아니면 일반직업, 즉 오큐페이션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윤위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되고, 정부를 포함한 제3자단체에 의한 타율규제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중윤위를 통한 직업윤리의 확립은 의사들의 권익, 전문직 자율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저는 제 임기 중 중윤위가 국민 신뢰 유발 기구이자 자율권 수호 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및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