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그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우울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한 신체활동 방안 마련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자가격리 수칙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진(연구책임자 권혜영)의 ‘자가격리의 경험 및 자가격리로 인한 건강관련 삶의 질 및 정신건강 상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12월에 걸쳐 자가격리 중인 서울시 4개구(노원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구민을 대상으로 PHQ-9으로 우울증상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우울증상 유병률 3.7%에 비해 약 2.3배 증가한 8.5%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11.2%)이 남성(5.8%)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자가격리 수칙의 이해정도가 낮을수록 ▲자가격리의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수록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주변의 지지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자가격리가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GAD-7으로 측정한 불안의 유병률은 5.1%로 나타났고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다만, 연령은 20대 및 50대에서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증상과 마찬가지로 연령이나 고용상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자가격리 대상 직원이 직무배제 되지 않고 근무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보라매병원은 9일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보라매병원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코로나19 관련 격리지침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놨다. 보라매병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 보건소의 역학조사 및 격리지침에 따라 밀접접촉자는 인지 순간부터 즉각적인 업무배제 및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다”며 “밀접접촉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분류는 서울시 역학조사관과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간호사에 대해 “모두 2주간 업무배제 및 자가격리 중이며, 기사를 통해 노조가 주장한 ‘격리조치하지 않은 밀접접촉 간호사 6명’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며 “해당 인원은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진료했으며, 두 차례의 검사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아 근무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는 역학조사 결과 및 격리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사실을 분명히 했다. 보라매병원에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들까지 간호사·의사 등에게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보건 당국의 결정에 재고를 촉구했다. 간협은 24일 “코로나 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전 국민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여부 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응시자들에게 ‘자가 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 내용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한다 ▲시험일 직전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응시자는 감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국시원으로 사전 신고하고, 응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등이다. 국시원에서 예정된 시험은 12월 13일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19일 방사선사·영양사 등 연말까지 15개 시험이다. 내년 1월에는 의사와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