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실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행 법률의 환자안전사고라는 개념은 이미 발생한 결과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해 발생 우려, 근접오류, 전달체계의 취약성, 시스템상 결함까지 포괄하는 환자안전사건 개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안전의 본질은 사후적 책임판단보다 예방, 보고, 분석, 학습,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김윤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은 각각 문제의식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현장, 특히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용과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윤 의원안은 개선 활동 이행 실적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인증과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와 학습의 결과를 평가체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학습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건을 더 잘 드러내는 기관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김선민 의원안도 중대한 사건
사과로 봉합할 일이 아닙니다. 의협의 ‘490 수용가능’ 판단,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명의의 2.20. ‘사과’ 대회원 서신과, 의협 대변인의 2.10. 브리핑에서 언급된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은 수용 가능’ 취지의 발언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두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대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현재 전국40개 의대는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교육·실습·수련의 병목이 이미 임계치에 접근해 있습니다. 특히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 대학에서는 최대 425% 수준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270%는 32개교 전체 평균 기준입니다.
의학교육의 질은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원자료 공개, 시나리오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13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윤정 회장은 조 회장은 “정책의 근거가 ‘교육의 질’이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결론의 속도전이 아니라 검증의 일정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자료가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법정 기준은 어디까지나 최소 요건”이라며 “그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곧바로 교육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단순한 정원 대비 교수 수 산출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조 회장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의정사태 이전 국내 의대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2명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으며, 일부 대학은 1명대라고 언급하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최소기준을 넘어서 실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대 교수들의 근무 여건도 언급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임교원 기준은 주
1. 취지 의대정원 논의의 신뢰는 동일한 기준과 투명한 근거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던 ‘국립(정원 50명 미만) 의대 증원 상한’이 50%에서 100%로 변경됐다는 취지의 발표/보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기준 변경이 언제·어디서·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두 부처에 공개질의합니다. 2. 공개질의(답변 및 자료 제출 요청) 다음 사항을 공식 문서(회의자료·결재문서·배포본)로 제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시점 ‘국립(정원 50명 미만) 증원 상한’이 50%에서 100%로 변경된 정확한 일시(년·월·일)와 회의체(보정심 회차 포함)를 명시해 주십시오. 2) 변경 절차 해당 변경이 (가) 보고 사항인지, (나) 의결 사항인지, (다) 표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의결/표결이 있었다면 안건명, 찬반 또는 이견 기록(가능 범위), 회의록 해당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3) 변경 근거·사유 상한 상향(50%→100%)을 정당화한 근거자료(교육·임상실습·수련 수용능력, 교원 구성·FTE, 시설·실습슬롯, 수련병원/지도전문의)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법정기준 충족’과 ‘실제 운영 가능(현장 운영계
존경하는 대통령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합니다. 의대교수협은 보건복지부에 1월 14일(2월 25일 답변 예고) 서면질의 및 공개질의·자료요청(복지부 및 교육부, 1월 28일)을 했고, 세 차례 논평을 배포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의대교육 현장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 6일 제6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원은 장기 변수입니다. 반면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는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 4월 시점 통계(스냅샷)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련 수용능력을 무시한 정원정책 결
대한민국 K 의료의 수준은 전문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전공의 수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전공의 수련 재개 논의과정 중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한적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47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연구와 교육의 3박자를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병원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에게 의대 학생 실습교육과 전공의 수련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해에 시작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전환’도 전공의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매우 심각한 실책(失策)입니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하던 과거는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전공의는 미래의 K-의료를 책임질 핵심 의료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련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
의대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년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2월 이전에는 의과대학에서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왔기에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양성이 가능했고 전국의 병원은 물론 군병원과 지역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대 학생의 복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멈췄던 의과대학의 사명인 의사양성이 드디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과대학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적지 않은 수의 전임 교수가 사직해 교수 1인당 교육해야 하는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났고, 의예과 1학년의 학생 수가 무려 기존의 4.25배로 늘어난 대학도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오늘부터는 별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기에 한 학년에 2개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학장단과 교수진은 대학별 교육 현황 즉, 학생 수, 교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신뢰회복과 재건을 위한 대전협 비대위의 진심어린 소통 행보를 환영하고 성원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와의 간담회에 이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신뢰 회복과 의료 현장의 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합니다. 대전협 비대위의 이런 행보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져버린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 양질의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 행위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중증 핵심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사정이 매우 절박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의료사고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수립은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 재건에 필수불가결한 장치입니다. 응급·필수 의료의 심각한 붕괴가 초래된 것도 결국 이런 합리적 제도의 부재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5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무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윤정)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장 한성존)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계의 전통적 가치인 사제지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였다. 양측은 특히 수련과 교육의 단절 문제를 포함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심각한 위기의식을 함께 인식했다. 양 단체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전공의 수련 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공의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시간 확보, 지도전문의 확충, 근무 환경 개선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두 단체는 전공의 수련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년 2월부터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단체에서 최근 ‘정부 및 의료계 단체와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공의 복귀는 환자 안전과 전문의료인력 양성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환자안전은 더욱 강화되고, 중단됐던 전문 의료인력 양성이 재개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의대교수협은 전공의들이 기존의 하반기 모집에 원래 자리로 복귀하기를 기대하며, 양질의 수련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문의료인력 양성 재개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의 합리적인 행정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