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전문간호사제가 겉돌고 있다. 국가가 중환자·암·감염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를 수십년간 배출해놓고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더욱이 국회가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법까지 개정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간호사는 암·중환자 등 특정 분야에 대한 3년 이상 경험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전문성을 살린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공백…일부 행위 불법 간주 28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일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전문간호사제가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빨리 확정해야 전문간호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2년 6개월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지금껏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