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업무 범위와 행위에 대한 수가 부재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선험국의 전문간호사제도 고찰을 통한 한국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미 학술대회에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조이스 J. 피츠패트릭(Joyce J. Fitzpatrick)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제도 고찰’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해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는 의사와 차이 없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인 의료비 제공하면서 미국 내 전문간호사 수는 35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1960년대 의사의 전문화·세분화로 1차 의료 의사가 부족해졌고, 농어촌지역과 도심 낙후지역에서 발생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면허 취득 후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으로 미국간호대학인정평가위원회(CCNE), 미국간호교육연맹(NLN CNEA)에서 인증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자격 취득에 2∼2.5년이 소요된다.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7월 7일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0일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11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상 ‘자격’만 규정돼 있는 채 업무범위가 없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분야별 전문간호업무와 주사, 처치 등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역할 수행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2018년 3월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와 릴레이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하나 되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릴레이 1인시위 현장에서는 의협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 전공의 등이 잇따라 주자로 나서고 있고, 이들을 격려 방문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에는 세종시의사회에서 장선호 회장, 이승욱 부회장, 이대웅 총무이사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김재환 이사장, 조춘규 기획이사, 허인호 건양의대 전공의 등이 참여하고, 13일에는 임병건 마취통증의학회 총무이사와 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등이 함께 했다.
올해 전문간호사가 11개 분야에서 408명이 배출됐다. 전문간호사는 서울대 등 전국의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은 올해 치러진 제18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서 11개 분야에서 40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3일 밝혔다. 11개 분야별 합격자는 △노인 90명 △종양 63명 △호스피스 48명 △감염관리 46명 △중환자 39명 △가정 38명 △임상 26명 △응급 18명 △정신 18명 △산업 11명 △아동 11명 등 408명이다. 합격자 명단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메인화면 오른쪽 퀵메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됐다.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 법에 정해진 현장실습 등을 마친 간호사들이다. 시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
”불법을 합법화해 대한민국 의료계를 더욱 썩어지지 않게 해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작심한 듯 이 같이 말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PA)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별 면허가 구분돼 있어 이에 따른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애매모호한 정의 즉,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적시돼 있다는 게 여 회장의 주장이다. 여 회장은 PA 제도와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 그리고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인지했다면 법을 바꿔 당신들의 행위가 합법화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특히 ‘마취 자격’을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열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대학/수련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개정안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전공의, 주임교수, 과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 누구 할 것 없이 국내 6000여명에 달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10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철회 혹은 수정을 촉구했다. 현재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한 제3조(업무범위) 2호 마취 가항이다. 이 안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항을 철회하거나,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일제히 “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마취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종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9일 18시 기준 복지부 홈페이지 찬반 의견이 8만건에 육박했고, 의료계와 간호계 단체는 복지부 청사 앞 찬반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의협 “개정안은 면허체계 파괴하고 국민건강 위협” 7일부터 9일까지 1인시위에 참여한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협 회무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가 우려스러워 3일째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외침에 응답하라”고 강하게 외쳤다. 2일과 8일 1인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사는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8일에는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이 합류했다. 박 부회장은 1인 시위에 나서 “이번 개정안은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9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정하고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동 개정안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나”라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내용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동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의료 행위의 지도 주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된 부분 및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은 마땅히 개선돼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보건의료 직
일주일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6일 세종 청사 앞에 주자로 나서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며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인시위에는 의협 임원진과 한국여자의사회 등 각 의료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모호해 향후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민 의장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박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뜨겁다”며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진의인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비전문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