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조정절차 강제개시 ‘강력반대’
의료계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 동의없이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여러 논란 끝에 제정됐으며 당시 입증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은 첨예한 대립과 논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어적, 소극적 진료의 우려는 물론 의료소송 증가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결국은 환자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의료계가 번아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