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2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4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로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이번에 유럽심장학회 지침을 참고해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