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본 지침은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의료정책 ▲법‧윤리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정보 분야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했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해졌으며,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생성, 모델 개발, 검증‧평가, 적용 및 사후 점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질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적 질문에 대한 원칙으로는 ▲인간의 자율성 존중과 보호, ▲인간의 행복, 안전, 공공의 이익 증진, ▲투명성, 설명 가능성, 신뢰성, ▲책무, 법적책임, ▲포괄성, 공정성, ▲대응성, 지속 가능성 등이 있다. 더불어 응급상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동의, 의료 인공지능의 질과 안전성, 챗봇의 환각 효과, 임상결정의 미묘한 경계선과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인종 편향,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의료인 고용환경 변화 등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된다. 소방청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 지침’을 발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22종)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등)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17종)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5종이다.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했으며,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