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가 확대되고 인정 요건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 했다. 또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해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도 마련해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진단 및 치료의 전문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겠다는 정부 발상은 국민건강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공격성, 환각,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 보이는 중증치매환자에게 신속한 현대의학적 전문진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 전문. 치매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가 단체인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9호 (2021.02.16.) 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기존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필수인력 중 1인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매는 뇌세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