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월 4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그간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연구(2018~2020)를 통해 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新신청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의 모의적용 사업이 12일부터 2달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 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돼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논의에만 그쳐왔다. 하지만 이번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다.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했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