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생태계의 파괴가 개원영상의학과부터 이뤄지고 있다. 존폐 위기에 놓인 개원영상의학과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안창수 회장은 침체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개원영상의학과가 버텨줘야 한다며 비정상적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안창수 회장을 만났다. 안 회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반드시 철폐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규제 3가지를 꼽았고, 개원영상의학과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자보 청구 심평원 이관 후 진료비·팍스비 받아 주질 않으니 말이 되나?
안 회장은 “자동차보험 청구가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되면서 청구를 영상의학과가 직접 하지 못하게 됐다. 입원하고 있는 원병원, 그러니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청구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설명했다.
문제는 원병원은 영상 청구를 해본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데 있다.
영상의학과에서 진료하고 팍스를 찍는다. 그런데 원병원에서 의뢰한 경우 진료비도 인정 못 받고 팍스비도 인정 못 받는다. 여러 가지로 손해다. 원병원에서 청구하면 원병원 수입으로 잡혀 외형이 커져 삭감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린다.
이 때문에 자보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전과 비교하면 70%가 줄었다. 자보를 많이 하는 일부 개원 영상의학과는 경영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올해 6월 1심에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을 낸 상황이다.
대안으로 영상의학과가 분할 청구를 시도했지만 관계 당국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자보 청구를 심평원으로 이관한 후 3개월 계도기간 동안은 분할 청구를 받아 줬으나 10월부터 받아 주질 않았다. 관계당국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DRG(포괄수가제도) 때문에 분류 청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해결책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27명이 모여 단체 소장을 11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긍정적인 결가 나오면 심평원 청구 안하고 직접 청구하려고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MRI·CT 공동활용 동의제도 개원영상의학과에게는 비현실적…예외 인정해줘야
안 회장은 무분별한 MRI CT 도입을 막고자 했던 특수의료장비 200병상 공동활용 동의제도가 개원영상의학과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부작용을 낳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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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회장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자체적으로 그(200병상 이상) 베드를 운용한다. 하지만 개원영상의학과는 주위에 개원하고 있는 병원의 병상을 확보하는(공동활용동의서 받는) 게 주로 하는 일이 됐다.”고 밝혔다.
병상확보가 녹녹치 않다는 이야기다. 대부분 병상을 운용하는 일차의료기관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인데 이들 과가 요즘 프랜차이즈로 우후죽순 생겨난 척추병원 관절병원에게 경쟁에서 밀려 초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실이 폐쇄되고, 일차의료 공동베드가 계속 줄고 있다.
현 제도는 폐업 등으로 병상이 없어지는 자연감소분은 인정해준다. 하지만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는 200병상 요건을 맞춰야한다. 노후 장비를 새로 바꿀 수도 없고, 새로 개원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심평원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활용 병상 확보가 부족하면 불법진료라면서 환수한다.
최근 한 병상당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거래된다. 장비를 팔아야 하는 장비회사들이 사서, 이 비용을 장비값에 추가해서 팔아 개원의들은 부담이 늘게 된다.
안 회장은 “규칙 개정을 하겠다고 복지부가 이야기해서 작업하다가 늦춰졌다. 의료자원과장이 바뀌면서 재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2009년 규칙 개정을 위해 의사협회와 여러 과가 모여서 영상의학과 핵의학과는 페트 CT MRI 할 때는 특수한 과니 공동활용병상에 대한 시설기준을 예외로 해주기로 합의했다. 당시 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젠 개원영상의학과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됐으니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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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대가치 재개정시 개원 영상의학과 수가 떨어지면 고정비 감당 못해 존폐위기
안 회장은 당국이 신상대가치를 재개정할 예정인 데 개원영상의학과는 수가 감소가 불가피하고, 감소부분을 전가하거나 해소할 자구책도 없다고 말했다.
신상대가치는 올 말 개정하고, 내년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현 수가의 저하 없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원가대비 부족한 서저리파트를 도움을 줄 예정이었으나 재정이 문제이다. 기존 파이에서 새로 나누기를 해야 하는 데 영상수가는 120%로 원가대비 고소득을 보인다는 것이 심평원 자료로 돼있어 인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종합병원은 영상수가 인하분을 다른 부분에서 보충하거나 전가할 수 있지만 개원영상의학과는 수가가 떨어지면 바로 경영압박으로 온다. CT 한 대 안돌리거나 직원을 줄일 수도 없어 개원가는 존폐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근거중심 진료해야 환자 니즈 만족시켜 일차의료 활성화되고 의료 전달체계도 확립 가능
안 회장은 “시진 촉진 청진만으로는 환자에게 어필할 수 없을 때 개원영상의학과에 의뢰·검사해서 환자에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 없이 치료하다가 문제기 생기면 다 책임져야 한다. 조금 의심스럽다고 종합병원으로 다 보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재의뢰를 하지 않아 일차의료는 자꾸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안 된 나라에서는 개원영상의학과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안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원영상의학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최소한 제한 요건이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