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부터 항암면역요법제의 약값의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BCG 제제인 온코타이스주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이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암면역요법제인 폴리사카라이드케이제제, 상황균사체엑스제제, 레바미솔염산염, 시조피란제제 등 본인부담율 변경이다.
해당 품목에는 리사카라이드케이제제는 코포랑 등이, 상황균사체엑스제제는 메시마엑스산 등이, 레바미솔염산염은 광동레바미솔정이, 시조피란제제는 시소피란주가 있다.
이들 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 투여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항암면역요법제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근거중심 원칙(NCCN 등 가이드라인, SCI impact factor 3.0 이상 근거문헌 등)과 비교 시 항암요법제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매우 부족하므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BCG 제제는 NCCN 가이드 라인에서 권고하고 있고(cT1에 category 1, cTa high grade에 category 2A),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므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본인 일부 부담으로 급여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항암면역요법제의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