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은 제약업계에 적지 않게 나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정액제의 정률제 전환으로는 제약사의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이번 조치로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의약품 수요 규제정책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크게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이 시행돼 의약품 수용에 영향을 줄 경우 제네릭 의약품을 중신으로 동네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약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료비와 약값이 정확히 1만5000원과 1만원일 때 본인부담이 모두 3000원 늘어나지만 각각 1만원 미만이거나 5000원 미만일 경우 오히려 줄 수 있는 데다 의료비와 약제비를 많이 쓰고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현행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보증권 이혜린 연구원 또한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제도 변화로 제약사들에게 당장의 막대한 타격은 없을 전망”이라며 “그동안 약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정부 정책이 수요 사이드 규제로 가시화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본인부담금 증가가 건당 1500원 수준으로 이러한 인상폭으로 인해 경증 질환자의 수요가 대폭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증 질환자 지원 확대 및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수요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대가 기조적으로 계속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경증질환에 소요되는 다빈도 의약품의 경우 수요 위축 우려가 있으며, 보장성 확대 재원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전히 약제비 통제가 우선 순위로 고려되고 있는 점 또한 제약업체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본인부담 증가로 경증질환 환자의 내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처방약 사용 감소에 따른 제약업체의 타격이 불가피 하나 병원 대신 일반약을 선택하는 환자도 있을 것으로 보여 일반약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