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30일 한미FTA와 관련 제약부문이 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간주돼 왔으나, 사실 그동안 주요한 쟁점사항들이 상당부분 제도변화를 통해 소화된 측면이 있는 만큼 한미FTA가 타결되더라도, 새로운 충격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상연 연구원은 “의약품 부문에서 FTA합의의 구체적 형태 중 유력한 것은 약가 심의나 제도 개선을 협의할 수 있는 양국간 working group의 설치 등”이라며 “세부적인 제도 등에 대한 추후 협상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과거 미국-호주FTA에서도 working group의 설치가 의약품 부문에서의 최종 주요 합의 사항이었던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의약품 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확대,제네릭의 가격인하, 해외 수입 의약품의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의 주요 사항들이 협상 타결과는 별도로 이미 국내에서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FTA가 타결되더라도 적어도 의약품 분야에서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마지막 쟁점 사항으로 알려진 지적 재산권 부문에서도, FTA이전의 국내의 자료 독점권 기간 등 지재권 보장 장치가 국제 평균 대비 결코 약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FTA가 가져 올 추가적 변화 요인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원은 이번 FTA를 전후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이미 국내 제약업체의 경쟁력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요소이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외자계 제약기업의 직접 진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변화라는 점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FTA협상 종료가 그 자체로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제약업종에 호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FTA에서 한국측의 요구사항이었던 MRA(GMP 등의 상호인정)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일단 형식적인 요건에서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원료 의약품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졌고, 이는 GMP설비에 선투자가 이뤄진 일부 상위 기업들에게는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황 연구원은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