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한미FTA 협상 타결 발표에 곧이어 한미FTA결과와 관련해 “의약품 분야 중 특허보장과 관련된 협상결과에 실망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2일 제약협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업계가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와 달리 이번 협상 결과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 협상으로 인해 미국은 기존 특허기간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이는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장벽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협상으로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진입이 5년간 더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단순 복제약을 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을 통해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신약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지만 아쉽게도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중요한 5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는 반면 국내사들은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전망이다.
시장경쟁력 상실 외에도 비싼 오리지널의약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 약값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국내 제약업체들이 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돼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렇듯 위기에 처한 국내 제약산업을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약산업 지속성이 가능하도록 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게 제약협회측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을 통한 신약개발 리스크의 정부의 일정 부문 책임 분담 *국내 제약업체들의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마련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제약협회는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