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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FTA로 상위 제약사만 경쟁력 강화”

이제훈 연구원 “상위 제약사 제네릭 우선 출시 가능성 높아”

한미FTA 타결로 국내 제약산업 부문에서는 상위 제약사는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게 되고 하위 제약사는 향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제훈 연구원은 “한미간 특허 기간의 연장은 실질적으로 특허 기간이 3~4년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국내 상위제약사의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는 특허기간이라는 시한 때문에, 상위 및 하위 제약사 모두가 특허 기간 이내에 제네릭을 개발해 등재를 할 수 있었으나 한미FTA에 의해 특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제약사가 제네릭의 개발에 몰두한다면, 가장 상위 제약사만 제네릭을 우선 출시할 가능성이 높고, 하위 제약사의 제네릭 출시는 갈수록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 예로 화이자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특허가 만료된 2005년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 노바스크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단 2년 동안 51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 출시됐다.
 
그러나 한미FTA에 따라 특허기간이 이후 제네릭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 그림에서 2차 또는 3차년도에 출시됐던 의약품들은 선두 제네릭과의 출시 시기가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제네릭 시장내에서 경쟁상황은 대형 제네릭사에게 더욱 유리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원은 상위 제약사가 이전 보다 더욱 유리해지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한미FTA로 국내 제약산업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긴 했지만 정부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처방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제네릭 처방의 확대를 염두해 두고 있어 이러한 정책의 이익이 상위 제약사의 수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