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로 미국 투기성 자본에 의한 국내 제약사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성이 증가하게 됐다.
이는 이번 FTA 협상 타결로 미국 국내법 수준의 미국 투자자 보호, ISD(투자자-국가간 소송제: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으로 미국 자본의 M&A 시장 유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4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맺은 캐나다의 경우 FTA 협정 타결 이후 10년 동안 M&A가 급속히 증가했다.
캐나다 정책연구기관인 CCPA(Canadian Center Policy Alternatives)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자본의 캐나다 신규 중 99.6%가 캐나다 기업의 M&A에 집중됐고, 3008개의 캐나다 기업이 미국 기업에 팔려 나갔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자본의 캐나다 내 공장설립형 투자는 3.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의 M&A 관련 한국 직접투자액이 2001년 26억달러에서 지난해 43억달러로 2배 정도로 증가했으며, 이번 FTA 타결로 M&A 관련 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칼아이칸의 KT&G 경영권 인수 시도 등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됐다.
이러한 미국의 M&A 투자 자본이 FTA 타결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제약사들을 M&A 대상으로 삼기에는 좋은 기회다.
게다가 국내 제약사들의 규모가 일반 제조업 기업에 비해 영세한 수준에 있어 M&A 대상으론 부담이 없다.
또한 대주주의 지분율도 동아제약이 23.15%, 한미약품 30.12%, 유한양행 17.36%로 그 수준이 15~50% 미만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적대적 M&A 위험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적대적 M&A에 무방비 상태인 국내 제약사들이 이번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투기자본이 단기차익만 챙기고 떠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제약사별 대책과 정부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