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우리나라 의약품 광고를 분석한 결과 약 40%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3월 1일부터 9일까지 국내 인쇄매체에 게재된 의약품 광고 60개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오인 및 의약품 남용을 불러일으킬 소지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일간지, 잡지, 의약전문지 등 10개 인쇄매체에 실린 60개의 광고로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60개의 광고 중 23개인 약 38%의 의약품 광고가 소비자 오인 및 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의약품 광고를 대중매체와 의약전문지 광고로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대중매체의 경우 암시적인 사진 등으로 인한 오인 가능성이 많았다.
현행 약사법 63조 3항에 의하면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등은 광고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태극제약의 도미나, 삼공제약의 반질, 삼진제약의 오스테민 등은 문구와 사진을 통해 약품의 효능·효과를 연상하게 하거나 강조하고 있다.
또 인용문헌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광고도 많았다.
현 약사법 시행규칙 79조2항 등에 따르면 인용문헌의 본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약품의 마이놀실과 후생사가 수입하는 판토가의 경우 인용문헌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현행 법상 금지된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눈에 띄었다.
대웅제약의 씨콜드와 맨소래담의 맨소래담로션은 효능·효과에 대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 지적됐다.
한편 의약전문지의 의약품 광고는 대중매체에 게재되는 의약품 광고와 달리 광고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
의약전문지에 실린 광고를 보면 역시 일부 광고가 인용문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종근당의 야일라, 제일약품의 무르페, 진양제약의 크리빅스 등은 인용문헌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종근당의 야일라, 보람제약의 스카벡스, 대웅제약 이지엔6 등은 효능·효과에 대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 지적 받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은 “해당 기업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해 수정·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전문지의 의약품 광고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의절차가 마련돼야 하며 관계당국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의약품 광고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소비자리포트 4월호에 게재 됐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