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박사학위 취득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 됨으로써 ‘학위매매’ 등 불법 부조리 단속이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박사학위 매매 사건과 관련, 의대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의 관련 부조리를 개선하는 과제를 선정,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렴위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 거래방지 등 5개 중점분야를 선정,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특히 ‘의과대학의 의학박사학위 매매 등 돈거래 부조리’ 등 13개 과제를 ‘상시적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