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8일 조선일보 기고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한미FTA 발효 이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신약개발을 도울 수 있는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 기술수출액,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해 100% 세금감면해 주는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전임상시험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연간 매출 1조원, 순이익 30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자동차 수출 300만대와 대등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신약개발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에서 성공불융자제도(신약개발성공 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실패하면 회수하지 않거나 경감)를 도입해 정부가 리스크를 일정 부분 떠안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미시판 물질에 대한 허가보호 등 과도한 특허권한을 미국 측에 허용해 줘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었다며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10여 개의 신약을 개발했고 전임상·임상 등 개발과정에 있는 신약도 70여 개가 될 정도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해왔던 경험을 비추어 신약개발국에서 신약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 한 번 신바람을 불어넣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