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의 윤리경영 규약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지난 9일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약과 사회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급적이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최근 개정된 공정경쟁 규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 제약협회 윤리경영 규약의 개선 방향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공정위 조사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고, 가급적이면 KRPIA와 규약 내용이 동일한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근 개정된 KRPIA 공정 규약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제제 수위와 그 수위에 대한 기준을 잘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KRPIA 개정 규약이 지난 6월 20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현재 공정위가 승인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어 규약상의 몇 가지 부분만 보완한다면 공정위 승인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공정 규약이라 할지라도 규약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53개 제약사가 공정경쟁 프로그램(CP)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기업의 인센티브가 많이 작용한다는 점을 비춰볼 때 CP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향후 공정위 조사로부터의 약간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어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