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약, 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의 도매상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묶어서 한꺼번에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제45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 중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그간, 약사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한약업사와 일반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 상호 연관이 있는 일련의 업무를 한데 묶어서 지방에 이양시킴으로써 현지성과 접근성을 높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있는 의약업 관리가 가능해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의 양질의 의약품 확보 등으로 주민 기초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양 완료된 사무에 대해, 부처별 추진상황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