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한미FTA 의약품분야 협상 후속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확대와 병행하여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해 왔다.
정부에 요청한 세제 개편 주요골자는 기업의 R&D투자비에 대한 법인세등 공제비율의 대폭확대와 R&D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기업이 대학, CROs 등 외부 기관에 위탁연구를 의뢰할 경우 위탁연구비에 대한 세액 공제 폭 확대, cGMP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신약개발연구조합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골자로 2007년 8월 22일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007년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을 전후하여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과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연구개발중심 신약개발기업에 대한 특별예산지원 방안 강구 및 신약개발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획기적 세제 우대방안 마련등을 골자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공동으로 국회는 물론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등 관계부처 대상 건의 및 협의, 공동기획참여, 산-관 간담회, 산학연관 토론회 개최 등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왔다.
최종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대정부 조정절차를 남겨 놓은 지난 7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보건복지부 신약(개량신약 포함)개발 육성지원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을 포함한 신약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직접 전달한바 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FTA에 따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키로 부처안을 확정하였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그동안 논의된 범부처 신약개발 지원 역할분담방안의 실행대안을 중심으로 후보물질사업단등 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산업자원부도 바이오스타사업등 조만간 지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제약산업 및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인 지원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