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코데인 성분을 함유한 기침·통증 완화제 56품목에 대해 모유를 수유받은 유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점을 들어 의약사 등 관련 전문가와 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건강한 유아가 사망한 사례가 발표된데 따른 FDA의 안전성 정보 배포에 따른 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유모가 인산코데인, 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 등 코데인 성분 함유 약물을 복용할 때 유아의 모르핀 과다복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유아의 경우, 모르핀 과량복용징후로는 잠이 많아지고 젖을 잘 먹으려 하지 않으며 호흡곤란이나 무기력한 증세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산모는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매우 졸려할 수 있고, 매우 심한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안전성 서한의 대상 품목은 인산코데인제제 25품목과 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제제 31품목 등 총 56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