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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젬자’ 특허분쟁 관련 행정소송, 국내사 승소

서울행정법원, 무역위원회 판정 ‘정당’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가 내린 판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는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이하 릴리사)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가 조사 및 판단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역위원회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역위원회 기능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피해자 구조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이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음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해 무역위원회는 원고 릴리사의 신청범위 내에서 조사단 구성, 기술설명회 개최, 감정 및 자문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판정은 이용 가능한 증거자료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원고인 릴리사가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로서 항암제에 사용하는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을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었으며,무역위원회는 릴리사가 2005년 10월 신풍제약 및 광동제약을 상대로, 2006년 4월에는 유한양행 및 한국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조사신청을 해 온 것에 대하여 각각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조사에 착수했었다.

릴리사의 신청내용은 위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제품 출시를 위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방법으로 염산젬시타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닥터레디스사(Dr.Reddy's)로부터 염산젬시타빈을 수입했다는 것.

무역위원회는 제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유수 제약회사들간 분쟁을 담당해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위 국내 제약사들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하였고, 릴리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임.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원고 릴리사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가 승소한 것은 아직까지 제네릭 위주의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에도 특허분쟁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의약품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로 의약분야 지재권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번 판결이 무역위원회가 향후 지재권 관련 분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 ‘지재권 침해조사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조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애로요인 타개와 조사 및 판정의 품질제고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