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이 한국엠에스디와 벌여온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관련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한국엠에스디가 보유한 프로스카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머크는 2004년 특허법원(2심)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했고 이를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소송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했던 손해배상 및 추가소송에 필요한 비용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중외제약이 2003년 말 프로스카의 물질특허(2005년 2월 만료)가 끝나기 전에 제네릭 ‘피나스타’를 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한국엠에스디는 즉각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중외제약은 특허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두 회사는 4년 가까이 5심(가처분 2심, 특허무효소송 3심)에 걸친 법정 투쟁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중외제약은 두 가지 소송 모두에서 승리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년간 국내 시장에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온 두 회사 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끌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