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는 사실상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의 범위안에서 약제·치료재료를 구입만 하면 건강보험에서 상환해 주기 때문에 저가로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을 싸게 구매해 놓고도 상한금액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거래가 위반이 횡횡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인력, 조사권 미비 등으로 인해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건보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정부가 실거래가 위반을 막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핵심' 보완책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견에 부딪혀 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형국이다.
제도가 얼마나 잘못 운영되고 있기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인가. 일부 국회의원은 근본적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함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도가 리베이트를 조장시키는 허점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약·요양기관에게 만 퍼붓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다.
우물이 썩었으면 뜰채로 물위의 오염물질만 건져낼게 아니라 새 우물을 파야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전면 개선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의 보완책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또한 정부가 검토중으로 알려진 리니언시(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도), 음성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등도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봤을 땐 명분이 있지만 현 ‘실거래가 상환제’ 안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반대이견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왜 굳이 각종 보완책을 만들면서 까지 이미 실효성의 한계를 들어 낸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수하려고 하는가.
정부는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 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