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해외환자, 의료분쟁 조정법 도입 가속화?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막대한 비용(경제ㆍ시간적)이 소모되고 있지만 관련법 제정은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구(의사, 환자)에게 둘 것인지에 대한 첨예한 논란으로 인해 여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올해 5월, 지난해 대비 무려 41.3%의 외국인환자가 증가했다. 해외환자 유치가 의료의 산업화,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방안 마련은 시급을 요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는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한 2가지 법안이 제출돼 있다.
여기에 외국인 의료분쟁 중재사안도 포함시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입증책임을 환자가 밝혀야 하는지 의사가 밝혀야 하는지 원론적인 쟁점사안에서부터 대립이 예고되고 있고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의 틀만 따로 빼어내 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분쟁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심지어 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분쟁과 관련해 외국인환자에게 우리나라 환자와 다른 특권을 부여할 순 없다는 점이 기본전제로 깔려야 한다.

국내 의료분쟁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제도가 선행돼야 하고 여기에 더해 외국인환자에 대한 제도가 후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여년간 쟁점만 불러일으키고 제정되지 못하다가 해외환자 유치와 맞물려 외국인환자를 위해 서둘러 의료분쟁 조정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심어주기 충분하다.

외국인환자를 위해 반드시 중재제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문화ㆍ환경적 특수성은 감안하되 우리나라 환자가 외국인환자에 비해 제도상 소홀히 대접 받는 등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분리된 제도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의료분쟁법 제정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분쟁 조정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환자·의료인 모두 수긍하는 결과물 도출작업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더불어 해외환자를 계기로 의료분쟁법이 기존의 입증책임 논란과 더불어 새로운 논의가 추가로 양상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과정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