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수가를 6일분 이상부터는 760원으로 일괄적용 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법관 오석준, 양순주, 이재홍)는 14일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외 23명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고시처분 일부취소’를 기각했다.
이번 고시가 형량 흠결,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의 하자가 없다는 최종 판결이다.
재판부는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나눠 산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별을 할지 말지 여부자체가 복지부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언급된 다섯 가지의 구성내용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고, 이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이 결국 약국에서 이뤄지는 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이므로 일부 항목의 비용 삭감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가치점수 산정의 합리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의약품관리료 산정에 있어 일정량 또는 일정 제조일수 이상의 의약품관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조제일수 5일 이하인 경우가 전체 조제건수의 약 70%에 이르고, 손실이 주로 대형병원 앞 약국에 집중되는 점, 방문횟수 기준 산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약품 관리를 포함해 약국의 요양급여 전체에 소요되는 자원의 양과 위험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꼽았다.
이밖에도 이번 고시가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대가치점수 산정의 전문성, 시의성을 고려하면 상대가치점수의 상·하한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법률에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시는 적법한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발생한텐데 모든 것이 고시대로 행해지면 법의 정의가 살아있을지 안타깝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판결문을 분석해보고 향후 움직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