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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혁신형제약 취소 주중 발표…제약업계 ‘좌불안석’

리베이트 행위 시점 관심사, 복지부 강경태도 나갈 듯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를 판단하는 시점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파급력의 차이가 확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형 기업 인증 이전의 리베이트 지급 행위까지 기준에 포함시킨다면 상위제약사를 비롯한 상당수가 탈락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고시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리베이트 관련 시점에 대한 기준이다. 당초 8월 취소기준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2월로 늦춰진 이유도 복지부가 리베이트 기준 설정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혁신형 인증 기업 발표 후 혐의가 불거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 시점을 복지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달렸다.

인증을 받기 전 지급한 리베이트 행위도 모두 포함시켜 이를 탈락 기준으로 삼을 경우 업계에 미칠 파급이 적지않아 보인다.

최근 식약청이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린 제약사 가운데 일부가 혁신형 기업에 포함됐고, 이 가운데는 R&D투자비율이 높은 상위제약사도 속해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상위제약사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후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이들 업체가 탈락될 경우에 대해 제약업계의 관심이 고조된 분위기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 탈락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이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본래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인증 취소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혁신형 인증 이전 불공정행위를 인증 취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리베이트 적용 기준이 사실상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이른바 ‘과격한’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혁신형 인증 시점과 관련 없이 리베이트에 대한 모든 행위를 취소기준으로 포함시키는데 80%정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