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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9월부터 전국의사총연합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활동해 왔던 최대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전의총 상임대표가 됐다. 지난 12월10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의총 임시총회에서 최대집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이어 최대집 공동대표는 박병호 공동대표와 협의, 상임대표를 내년 3월까지 수행하게 됐다. 또한 전의총 회무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그동안 맡아 왔던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내려놓았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13일 최대집 상임대표로 부터 전의총 정상화 방안 등 향후 주요 회무에 대한 복안을 전화인터뷰로 들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 먼저 상임대표 되신 걸 축하드린다. 상임대표의 역할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박병호 공동대표와 합의한 게 내년 5월 정기총회 전까지 대표 전권을 가지고, 사실상 단독대표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 - 5월 정기총회 전인 내년 3월까지 전국 조직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임시총회 그러니까 지난 12월10일부터 2주안에 광역지부와 산하 시군구지부를 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 다음주말까지이다. 먼저 서울 경기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만성콩팥병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 만성콩팥병과 약물 - 주의해야 할 약 및 건강식품(강덕희 신장내과 교수) ▲ 만성콩팥병과 운동(홍성은 물리치료사) ▲ 만성콩팥병과 영양 - 저염 식사, 저칼륨 식사(강병진 영양사)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대목동병원 인공신장실(02-2650-5211~2)로 문의하면 된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7일 어제 자사의 후원으로 설립된 ‘아름다운가게 강남구청역점(별칭 초록산타 매장)’의 개점 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 초록산타 매장은 지난 2011년 12월 사노피의 후원으로 설립된 120번째 매장이다. 사노피는 지난 2004년부터 임직원 대상 바자회 및 기증 행사를 통해 매장 설립을 위한 씨앗 기금을 적립한지 8년 만에 매장을 기증했다. 아름다운가게 초록산타 매장은 특별배분 매장으로, 지난 5년 동안 약 14억 9천여만원의 매출(부가세 제외)과, 약 1억 9천여만원의 수익 나눔액을 기록했다. 5주년 기념식은 사노피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비롯, 아름다운가게 활동천사(자원봉사자) 시상, 축하 케이크 커팅 등 초록산타 매장의 5년을 돌아보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꾸며졌다. 사노피 배경은 대표와 아름다운가게 이동환 상임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노자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 팀의 ‘초록산타 상상학교 효과성 연구 - 3개년 통합 결과’ 발표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 환아와 그 형제∙자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12월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수면과 건강’ :13일(화) 오후 1시 ▲‘뇌졸중의 예방과 위험인자 조절’ : 14일(수) 오전 11시 ▲‘대장암 교실’ : 14일(수) 오전 11시 ▲‘부인암과 재활’ : 16일(금) 오후 1시 ▲‘분만법·산전체조·수유 등 출산준비 교실’ : 17일(토) 오후 3시 ▲‘천식의 이해와 관리’ : 19일(월) 오후 3시 30분 ▲‘위암 완치는 가능한가?, 오해와 진실, 영양관리’ : 21일(수) 오전 11시 ▲‘폐경과 골다공증 특강’ : 22일(목) 오후 1시 ▲‘뇌졸중과 뇌혈관내 치료’ : 22일(목) 오후 1시 30분 ▲‘궁금해요 간이식’ : 26일(월) 오전 11시 ▲‘월경전 증후군, 생리통 특강’ : 26일(월) 오후 1시 특히 ‘폐경과 골다공증 특강’ 참석자에게는 무료 골다공증 검사, ‘월경전 증후군, 생리통 특강’ 참석자에게는 무료 비만도 측정과 체성분 검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당뇨병 교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강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schmc.ac.kr/bucheon)의 ‘행사 안내 -
경기도 내 수원시의사회 등 31개 지역의사회가 지난 1일 집단적으로 기업형 촉탁의 방지를 위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촉탁의 업무를 중앙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촉탁의 의사 1명당 최대 입소자 150명, 의료기관일 경우 입소자 300명 제한 등 5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촉탁의 추천업무를 중지했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촉탁의제도와 관련, 경기도내 31개 지역의사회의 입장을 지난 2일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으로부터 전화인터뷰로 들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 1일 경기도 내 31개 지역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의료기관 당 입소자 수를 300명으로 제한해 달라는 문구와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300명으로 제한한 수자가 같아 혼동이 있는 듯하다. 경기도 내 지역의사회 입장은 촉탁의 의사 1명당 최대 150명으로 입소자를 제한하고, 의료기관 당 최대 300명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사가 2명, 3명, 4명일 때가 있다. 그 의료기관에는 토탈해서 300명으로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 중앙회인 의협은 촉탁의 의사 1명당 최대 30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의 배경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각고로 노력하고 있다. 잘못된 정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로서의 힘과 위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전문가단체로서의 힘과 위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율정화권이다.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한 규제야말로 정부의 권한을 협회로 가져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자율정화권에 대한 논의는 과거로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지난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2015년 11월 정부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보도자료 발표를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추가 발표하였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함께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왔으며, 3월에는 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복지부가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율성
2년 넘게 이어져 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외부의 힘, 즉법원에 의해 어떻게 든 봉합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10월19일 예정됐던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무산된 이후 내분이 봉합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지난 2016년 10월27일 관선 임시회장으로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의료계 각계 원로나 직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내분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관선이사가 임시회장으로 파견됨으로써 실마리를 찾아 가고 있다. 수년전부터 산의회 내부에는 기득권과 신진세력 간에 회비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새 회장을 뽑기 위한 대의원 확정 문제로 내분이 불거졌다.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에 파견하는 대의원 문제로 중앙회와 다툼을 벌이던 서울지회가 중앙회를 상대로 새 회장을 뽑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내분은 본격화됐다. 지난 2014년 10월13일 서울지회는 서울지방법원에 산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7일 법원은 대의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요지로 19일 예정된 임총의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산의회 각 지회의 대의원 선출이 각 지회
“설명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안타깝다. 회원들께 사과드린다.” 30일 대한의사협회 기자실에 들른 추무진 회장이 의료법 개정 사안과 관련,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지난 7일 추무진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사과한 바 있다. 당시에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돼 전체회의로 재상정 된 것과 관련 다시 한번 사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된 후 전체회의로 재상정 된 법안이 법사위를 또 다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를 감안할 때 의료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2일, 늦어도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가정의학과 이지은 ․ 박진호, 서울시보라매병원 신경과 권형민 교수팀이 인슐린저항성이 ‘증상 없는 뇌경색’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뇌졸중협회 공식학회지인 ‘뇌졸중 (Stroke) 誌’ 최신호에 게재됐다. 뇌경색은 뇌에 분포하는 혈관의 일부가 막혀, 뇌기능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신체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아주 작은 혈관에 발생해 겉으로는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한다. 무증상 뇌경색은 대부분 뇌의 소혈관이 막혀 생기는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이하 열공성 뇌경색) 환자는 당장은 증상이 없어 건강해보이지만, 향후 뇌졸중, 치매 등이 갑작스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2,326명의 뇌 MRI와 혈액검사 결과 등을 활용해, 인슐린저항성과 열공성 뇌경색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열공성 뇌경색이 나타날 확률이 69%, 열공성 뇌경색 병변(뇌경색으로 변성된 뇌 조직)의 개수가
차가운공기, 차디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가을에서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이 커진다. 기온이 낮아질수록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근육과 신체 장기에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낮은 기온으로 인해 혈관이좁아지기 때문에 죽상경화의 조짐을 보였던 혈관이 있었다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4대위험인자 - 흡연, 고혈압,고지혈증, 당뇨병 동맥은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매우 중요한 혈관으로,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동맥이 어떠한 이유로든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부르며,죽상경화는 동맥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 내경이 좁아지는 현상이다. 즉 죽상경화는동맥경화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죽상경화의진행과정을 보면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면 죽상반이 형성된다. 죽상반이커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혈전이 생기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놀라운사실은 죽상경화의 초기 병변이 초등학생 나이인 10세 전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죽상반이 커지고 불안정해지며, 섬유막이파열
국회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장)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오는 11월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보건의료 인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시 간 내 용 13:30~14:00 (30분) ○ 등록 14:00~14:30 (30분)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개회인사 및 축사 14:30~15:00 (30분) ○ 좌장 : 한원곤 성균관대학의과대학 외과학교수 ○ 주제발표 : 동양대 조재국 교수 15:00~16:20 (80분) ○ 패널토의 -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 소비자 단체 - 환자단체 - 언론단체 - 보건복지부 16:20~16:40 (20분) ○ 질의 / 응답 16:40~ ○ 폐 회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자원공급의 불균형은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시군구별, 암종에 따른 암발생률은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이강현)는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최초로 발표하였다. (아래 별첨 주요 암종별 세부 분석 결과 등)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의 지역간 격차가 가장 컸으며, 여자의 경우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의 지역간 격차는 작았다. 암종별로 지역별 특이점을 살펴보면, 갑상선암은 전남, 대장암은 대전시와 충청도, 폐암은 전남‧경북‧충북, 유방암 및 전립선암은 서울 강남‧서초 및 경기 성남 분당에서 높게 나타났다. 위암은 충청‧경상‧전라의 경계지역, 간암은 경북 울릉군과 경남‧전남의 남부지역,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낙동강 유역 인근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암발생률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와 전국 단위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 및 대장암의 전국 및 시군구 단위 암발생률이 모두 증가하였다. 남자 위암, 폐암 및 간암의 암발생률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남자 전립선암, 여자 유방암 및 폐암의 암발생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천의료원(원장 김철수)이 감염병 통합 진료 2차 세미나를 통해 지역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21일(월) 의료원에서 열린 2016년도 감염병통합진료센터 2차 세미나에서 김대연 국립마산병원장은 ‘의료기관의 호흡기 전파 감염병 감염관리 - 결핵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강단에 섰다. 김 원장은 현재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 유병,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태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0만 명 당 50명으로 감소를 목표로 결핵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하며, 국립마산병원의 결핵 감염을 위한 관리 방안인 ▲직원 감염 예방 ▲음압격리 ▲민공 협력 안심벨트 구축 등의 운영 현황도 소개했다. 이어서 강단에 선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해외 유행 감염병 위험도 평가’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해외 유행 감염병에서 각 국가별 대응 방법과 더불어 사례를 공유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위험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위험도 평가는 완벽할 수 없으나, 준비와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엎치락뒤치락하던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의사만 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1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의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자 ▲지난 2014년7월 서울고등법원에 식약처 의협 5개제약사 등이 항소, 2015년8월 승소했으며 ▲지난 2016년11월 한의협이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의사만 가능한 것으로 종결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4년1월9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한의협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한방원리를 도입한 천연물신약의 처방을 특별한 근거 없이 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무효이다. 또 천연물신약 고시 대상에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생약제제로만 한정한 것 역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식약처가 지난 2014년7월9일 서울고등벙법원에 항소했다. 의협과 5개제약사가 식약처 항소에 보조참가 했다. 당시 의협은 “천연물신약 범주에 한약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으로 의료 직능단체간의 연쇄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오는 11월 17일(목)~18일(금) 양일 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6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계·의료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 등 약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감염병 관련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시 간 프 로 그 램 11. 17.(목) : 1일차 13:00~14:00 ○ 참가자 등록 제Ⅰ부 유공자 표창 및 기조강연 14:00~14:10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소개 14:10~14:50 ○ 감염병 관리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전수 : 보건복지부장관) 14:50~15:00 ○ 개회사 : 보건복지부장관 15:00~15:10 ○ 환영사 : 강원도 경제부지사 15:10~15:20 ○ 축 사 : 평창군수 15:20~15:50 ○ 기조강연 : 질병관리본부장 15:50~16:20 coffee break 및 이동 제Ⅱ부 주요감염병 이슈토의 16:20~18:20 ○ 종합학술대회 Ⅰ (세션 1~4) 1)신종감염병 대비 및 대응전략 2)의료기관 C형간염 집단발생과 대응 3)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퇴치 4)해
“결국은 회원들 표를 많이 얻어 자기 의견을 반영하여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대의원을 많이 확보하여 대의원수로서 이기면 된다. 거기에 올인 해 주는 게 좋겠다.” 15일 이균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이 메디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식 회장 선출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27일 이균부 변호사를 회장 선출문제로 내분 중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임시회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10월19일 예정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무산된 이후 내분이 봉합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관선 임시회장으로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균부 임시회장으로부터 산의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들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임시회장으로서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회장 선출에서 다툼이 있다. 정상적인 회장을 뽑아주는 게 기본적인 나의 업무이다. 그렇다고 회를 스톱시킬 수는 없다. 정상적인 것은 결재한다. 적극적 사업은 스톱이다. 두 쪽으로 쪼개져 있으면 한쪽에서 비용을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회계를 꼭꼭 묵어두었다. 기존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일반회
충남대학병원 제22대 병원장에 송민호 교수(55세, 내분비대사내과)가 임명됐다. 신임 송민호 충남대학교병원장은 지난 11월10일(목) 교육부로부터 최종 공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11월 14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고, 취임식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22대 충남대학교병원장에 임명된 송민호 교수는 1986년 충남대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내과 전문의로, 충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강사, 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분과장,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민호 원장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을 모멘텀으로 충남대학교병원을 대표적인 선진화된 국립대학교병원 모델로 재창조하고, 보건의료 RD를 통한 국가의료산업에 기여하여 명실상부한 교육, 연구 및 진료 분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소명을 갖게 되었다.” 며, “선진진료를 따라가는 follower 의식을 버리고, 미래의료를 적극적으로 함께 열어나가는 주도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우리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경쟁을 탈피하고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전 등록 1,020명과 현장 등록 170명 등 1,200여명이 참여, 성공적이었다. 노만희 회장은 “개원의협의회 회칙 변경으로 21개과 의사회 회장 전부 당연직 부회장으로 들어왔다. 오늘도 많이 참석했다. 이달 하순에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한다. 대개협이 앞으로 조금씩 달라 질 거다.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13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노만희 회장과 각과 회장단들로부터 의료계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노만희 회장은 현안 중 ▲리베이트 강화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산의회 내분은 최근 협의안이 결렬됐지만 시간이 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고, ▲전문가평가제가 의사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할 수 있다면 회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소청과와 전혜숙 의원과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발표하는 부당한 행위는 국회의원이라도 공동대처할 것이며, ▲내년부터 명찰을 착용하도록 한 법은 옥상옥에 불과한 불필요한 법이기란 점에서 이러한 쓸 데 없는 법을 만들기 보다는 정치권이 지금과 같은 정국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7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14년에 갑자기 바뀐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4년 이전까지 복지부 유권해석은 하의사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는 게 복지부 유권해석이었다는 것이다. 한방대책특위는 "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특히 아이들의 뼈와 관절은 성인과는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견고하고 단단하게 자리 잡혀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관절 건강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일수록 부모의 세심한 관찰 없이는 관절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그 중 고관절(엉덩이 관절)은 신생아 때 꼭 한 번 체크해봐야 할 관절 부위 중 하나다. 어렸을 때 고관절이 바르지 못하게 형성되면 무릎, 허리 등의 신체부위에 연쇄적으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 다리를 절거나 이차성 고관절염이 발병되는 등 예후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 첫 아이, 역(逆)아 일수록, 가족력이 있어도 조기 발견이 꼭 필요한 소아 정형외과 질환에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을 꼽을 수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고관절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고관절의 일부가 탈구되거나 대퇴골두를 감싸는 비구가 덜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증상으로 질환이 발현될 수 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첫째 아이와 여아에게서 발병률이 특히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