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패소 불복’…건보공단, 대법원에 상고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해, 2월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