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1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적의료비지원법’과 구강보건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관련 8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16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으로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됨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해 가입기간 확보 및 국민연금 수급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추가 납부 제도’는 군입대, 실직 등 납부예외자인 경우이거나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등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후 희망 시 납부예외(적용 제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