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
일방통행으로 비급여 관리강화정책을 추진해 오던 정부가 의료계의 단합된 반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그간 의료계는 의협·병협·치협·한의협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 왔으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 후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7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현황을 공유하면서, 추가 입력기한(8월 17일)을 다시 안내했으며,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를 입력한 기관은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이다.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