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종료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주재로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진자 대부분이 자택에서 격리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지난 10월 1일에 폐지하는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입소자가 현저히 줄어든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인천 ORA호텔) 운영을 이달 30일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지난 8월 16.4%에서 9월 6.9%, 10월 5.2% 순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11월 현재 0~1.7%를 기록하고 있다.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는 국내에서 재택 격리가 곤란한 무증상·경증의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내국인 대상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5월 말 운영 종료했다. 정부는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가 11월 30일에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입소가 중단되는 11월 23일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등 격리 가능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정부가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일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핵심메시지 배포,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해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1일부터 ~ 9월12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 명의 특별 현장점검‧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
외국인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증가세인 국내 유행상황 및 여름철 성수기와 서울시 페스타 등 각종 행사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체류 외국인이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공항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1일차 검사를 시행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8월10일부터 9월 9일까지 1달간 인천·김해·제주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시행한다. 단기체류 입국객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항공기 탑승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후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입국자 정보입력시스템(큐코드)의 링크를 통해 검사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도 BA.5 변이 등 코로나19 재유행상황에 있는 만큼, 해외유입감염의 국내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 PCR 검사를 시행하고, 국내 일정 시 마스크 쓰기·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진료 지원 사업을 수행 완료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해 1월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까지 약 18개월간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이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및 진료를 전적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 업무협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021년 초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및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22)’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염병 치료를 제공해 생명·신체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상호주의 원칙에 제외된 미지원 국가(50개국) 또는 일부지원 국가(60개국)의 ‘무보험 외국인’ 중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 ▲입원치료 환자 ▲해외입국 후 필수 자가격리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가나·베트남 등 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