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와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 민감 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보건의료혁신TF 유정민 팀장 등이 배석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수술실 CCTV 설
보건복지부는 8일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활한 코로나19 방역, 치료,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000개 확충 추진,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예산 확보(추경 480억원),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고,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