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대비 한의과의 교통사고 경증환자 건당진료비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왜곡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787억원, 한의과가 1조3066억원으로 의과 대비 2279억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의과 1조656억원, 한의과가 1조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여명이 늘어나 10.9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 수는 작년 8만4189명에서 7만1283명으로 1
대한의사협회 자보위원회는 지난 21일 제7차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6월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2021년 5월 26일 자보 진료과목 위주로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를 구성·운영해, 자보 관련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는데,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 진료비는 의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 한방 진료비 상승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급수 통합 및 책임한도액을 정액(예를 들면 100만 원)으로 설정하거나 명확한 진단기준이 없어 손해액이 불확실한 상해급항의 진단기준을 확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전용식·윤성훈·강윤지 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9급부터 14급의 11개 항목의 진료비 비중은 전체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70% 내외를 차지하는데, 이들 11개 항목 중 대부분은 상해 여부와 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상해 회복 여부도 판단할 수 없어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 여부도 입증이 어려워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이 불가능한 상병 248개를 기준으로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상해 급수의 문제점으로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치료
“교통사고 피해자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이 같이 외치며, 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 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1인실 입원 청구가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서 한방 자동차보험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의계도 한의원 1인실 청구 문제점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태연 회장은 의사회가 자보분심위에 참여해 활동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회장은 “자보분심위에서 한방 1인실 진료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한방진료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라며 “한방쪽 위원들도 할말을 잃었더라. 자기들도 자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한의계 위원들도 어느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1인실에 대한 규제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에서 다인실이 없다고 1인실로 청구하는 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통계를 보면 1인실 청구는 한의원이 약 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약 20억원, 상급종합병원 약 10억원에 비하면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시행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의견을 취합, 조만간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가 4년새 4배, 5.7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 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 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는 38.7% 증가한 상황에서 한방병원,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 병·의원의 ‘진료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상환자 보상제도와 자보수가 심사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EO 리포트 2021년 4호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황현아・손민숙)’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의 현대적 역할을 ‘적정 보험료 유지 및 보험금 지출의 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로 정의하면서 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과 보험계약자 부담 경감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대인사고는 경미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사고 당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피해정도가 상이할 수 있어, 일률적 보상기준 적용 시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회복에 장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분류상 ‘치료비’ 항목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경중이나 부상의 심도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제한 없이 지급할 경우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전체 자보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근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공개한 2020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1조 73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서 보면 입원진료비는 95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했고, 외래진료비는 7789억원으로 10.52% 증가해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았다. 같은 기간 청구건수는 1424만 4000건에서 1461만 3000건으로 2.59% 증가했다. 입원과 외래 청구건수는 각각 2.24%, 2.61%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한방병원으로 전년 동기 3010억원 대비 31.74%(955억원)가 증가한 3965억원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치과의원이 20억원에서 24억원으로 18.3%가 증가했고. 한의원이 3961억원에서 4534억원으로 14.46%(573억원) 증가했다. 한방의 자보진료비 및 청구건수 증가세는 의과와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급은 전년 동기 대비 청구건수와 진료비가 각각 11.38%,
보험업계가 노후·일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이용에 비례하는 상품·보험료 구조로 개편하고 전문심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은 환자의 비합리적 의료 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CEO Brief 제2020-14호 보고서를 공개했다. ◇헬스케어서비스 보고서는 헬스케어서비스의 의료·비의료 영역 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민의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적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2019. 5)’을 제정했으나, 비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상태 평가 및 발병위험도 예측서비스 제공 시 의료법 위반소지 등 의료영역으로 간주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며 “국민들이 평소에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천율 및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규제 측면에서는 “보험회사는 데이터법, 의료법, 보험업법 간의